범죄에 노출된 편의점 가맹점주…"불투명 시트지 없애야"
2023-02-15 17:53
편의점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편의점이 범죄가 끊이지 않아서다. 편의점 업계는 담배 광고를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가리기 위한 불투명 시트지가 범죄율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가협)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점주들도 야간 운영시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30대 남성 A씨는 지난 8일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숨진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혼자 야간 근무를 하다 참변을 당했다.
전가협은 “지난주 편의점 강도로 숨진 꽃다운 청년의 안타까운 사연에 전 국민이 공분했다”며 “보건복지부의 규제로 인한 불투명 시트지 부착으로 밀폐된 공간이 형성돼 발생한 살인사건”이라며 “편의점에 부착된 불투명 시트지가 시야를 방해하지만 않았더라도 살인을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한편협)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홍성길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심야 시간에 근무하다 보면 취객들도 많이 오고 불안할 때가 많다"며 "전기충격기, 목검, 방망이 이런 것들을 실제 구매해서 카운터에 비치하는 점주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점주들은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편의점 범죄를 높였다고 주장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소매점 내부의 담배 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 2021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외부에서 보이는 담배 광고물을 단속하기 시작하면서 편의점들은 매장 외부에 반투명 시트지를 붙여 단속을 피하고 있다.
이 시트지가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편의점 근무자들이 범죄에 노출된다는 게 편의점주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업계에서는 복지부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홍 정책국장은 “건축물의 범죄 예방설계 지침에서 편의점 설계 기준은 건물 정면이 가로막힘이 없어야 하고 시야가 확보되도록 배치해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불투명 시트지는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편의점 범죄율은 지속 증가세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편의점 범죄 건수는 △2018년 1만3548건 △2019년 1만4355건 △2020년 1만4697건 △2021년엔 1만5489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다. 2021년 기준 가장 많은 편의점 범죄유형은 절도(6143건)이며, 상해·폭행 등 폭력 범죄는 2071건을 기록했다.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불투명 시트지는 편의점 근무자들의 안전을 담보로 효과조차 확인되지 않은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산물”이라며, “불투명 시트지가 범죄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