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등 조기 폐차에 1117억원 투입
2023-02-13 07:34
3만 2511대 저공해 조치 지원...지게차·굴삭기도 포함
도에 따르면 세부 사업별로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2만 8273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1212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PM-NOx) 부착 13대 △LPG 화물 전환 811대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1873대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저감장치 부착 329대 등이다.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나 노후 건설기계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아울러 도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022.12~2023.3) 운행 제한 단속에서 적발된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가운데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올해 12월부터 시작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 제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김동성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운행 제한 단속 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향후 예산 지원이 점차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저공해 조치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