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권오수 전 회장, '집유·벌금 3억원' 2023-02-10 14:53 유대길 기자 [사진=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 '박근혜정부 선거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징역형 집유 확정 이경규·장도연 출연료 미지급…기획사 대표 횡령 혐의로 집유 "집사로 받아주세요"...정은지 스토킹한 50대女 집유에도 판결 '불복' [속보] '선거법 위반' 임종성 징역형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1심서 징역 2년·집유 3년 선고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