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권오수 전 회장, '집유·벌금 3억원' 2023-02-10 14:53 유대길 기자 [사진=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 여친 바람 의심한 약사…협박·폭행에 집유 3년 검찰, 이재명 '징역 1년·집유 2년' 공직선거법 1심 판결에 항소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법원,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李 "항소하겠다" 外 법원,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李 "항소하겠다" '마약투약 실형' 야구선수 오재원, 필로폰 수수로 징역형 집유 추가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