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권오수 전 회장, '집유·벌금 3억원' 2023-02-10 14:53 유대길 기자 [사진=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 '군대 가기 싫어서' 스테로이드 약물 투약한 헬스트레이너, 징역형 집유 확정 배우 유아인 항소심서 집유…5개월 만에 석방 허위출장으로 수천만원 횡령…40대 전 공무원 '집유' 남양유업, 베스트 집유장 '최우수' 농림부 장관상 수상 한소희 모친,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징역형 집유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