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권오수 전 회장, '집유·벌금 3억원' 2023-02-10 14:53 유대길 기자 [사진=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 '마약투약 실형' 야구선수 오재원, 필로폰 수수로 징역형 집유 추가 '집유 아닌 실형' 유아인 구속에 차기작 공개 '난항'...승부는 '잠정 보류'·하이파이브 '관망' 자기 발에 총 쏜 20대 군인 '집유'…"여친과의 종교 갈등 때문" '우울증 연기'로 병역 회피…래퍼 나플라, 징역형 집유 확정 회삿돈 횡령 '트래펑' 백광산업 전 대표...2심에서 집유로 감형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