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2차출석 앞두고 질문지 200쪽 준비...오전 11시 출석 예정
2023-02-10 05:00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이 대표의 1차 소환조사 때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서를 바탕으로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2차 조사에서는 위례·대장동 사업을 둘러싼 민관 유착 과정에 이 대표가 개입·묵인했는지 추가 보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측근이 일부 지분을 받기로 했다는 '천화동인 1호 지분 약정 의혹'도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428억원 가운데 '이 대표 측'에 약속한 몫이 있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민간 사업자 배당 수익 중 일부를 나눠 받기로 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담은 공소장에 이 대표가 2015년 4월 대장동 배당이익 분배 관련 논의 내용을 정 전 실장을 통해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이 대표를 상대로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에 대한 수수 혐의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실제 받은 돈은 총 6억원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해당 자금이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전망이다.
2차 조사 역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이 대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채 1차 조사 때 제출한 진술서로 갈음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이 대표는 2차 조사에서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들어가기 전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오전 11시께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데다 심야 조사에도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실질적인 조사 시간은 1차 때보다 더 짧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2차 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결정할 전망이다. 만약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이송받아 한꺼번에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