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주택구입 주담대 '다주택자'도 OK…실수요자 주담대 한도 사라진다
2023-02-10 06:00
금융위원회, 10일 은행업감독규정 등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및 올해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내용의 이행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금융위는 먼저 그간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허용키로 했다. 규제지역의 경우 LTV(주택담보비율)를 0→30%로, 비규제지역은 LTV를 60%로 확대한다.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전 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됐으나, 관련 규제도 완화했다. 이 역시 규제지역의 경우 LTV(주택담보비율)가 0→30%로, 비규제지역은 LTV가 0→60%로 변경됐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도 완화된다. 현행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각종 제한이 존재한다. 실제 △투기·투과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2억원)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이다. 금융위는 해당 규제를 일괄 폐지한다. LTV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취급이 가능하다.
그간 생활안정자금 목적(주택구입목적 외)의 주택담보대출은 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 가능했으나, 해당 대출한도도 폐지된다. 이 역시 LTV와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취급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대환 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키로 했다.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해 대환시점의 DSR을 적용하고 있다.
이 밖에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폐지된다. 현행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후, 내달 2일 금융위 의결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