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어피너티 "신창재 회장, 판결 승복하고 계약 이행해야"

2023-02-09 10:41
교보생명 이용한 사법시스템 남용 중단 촉구도

[사진=교보생명]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간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신 회장이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췄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9월 공식입장 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어피너티 측은 “신 회장 측은 최근 교보생명의 홍보 조직을 통해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ICC(국제상업회의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중재와는 별개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신 회장 측이 보여온 입장과는 전혀 상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교보생명이 풋옵션의 가장 근본이 되는 행사가격에 대해 ‘가치평가 부풀리기 정황이 뚜렷하다’면서 고소랑 고발 등을 진행해왔는데, 정작 형사재판에서 1, 2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나오자 기존 입장과 모순된 주장으로 상황을 다른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시도 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최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등 5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1심에서도 재판부는 딜로이트안진이 적용 가능한 여러 가치평가 접근법 중 하나를 선택했을 뿐 어피너티 측에 유리한 방법만 사용한 것은 아니라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어피너티는 "법원은 1심에 이어 이번 2심에서도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관계자에 대한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신 회장 측은 이제라도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성실하게 대화해 계약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회장의 사법시스템 남용은 분쟁을 악화시키고 교보생명의 소중한 자산을 탕진할 뿐"이라며 "신 회장 측이 교보생명의 공적 조직을 부당하게 주주 간 분쟁에 활용하는 월권행위부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2년 사모펀드인 어피너티 에쿼티파트너스(9.05%)와 IMM PE(5.23%), 베어링 PE(5.23%), 싱가포르투자청(4.5%) 등은 '어피너티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당시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 2054억원에 매입했다. 이때 2015년 9월말까지 교보생명의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교보생명이 저금리 및 규제 강화로 해당 기한까지 IPO를 하지 못하자,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에 어피너티는 자신들의 지분 가격 책정을 위해 회계법인인 '딜로이트 안진'에게 가격을 의뢰했고, 이들은 주당 40만원가량으로 가격을 책정했다. 교보생명 측은 주당 가격이 20만원 안팎으로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갈등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