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상민 탄핵소추안 헌재 제출…"빠른 판단 부탁"

2023-02-09 10:28
김도읍 법사위원장 "국정 공백 최소화 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를 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담당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전 언론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추 의결서 제출은 법률적으로 제 의무다. 수석 전문위원께 위임해서 제출하기로 했다"라며 "(헌재에) 접수만 되면 되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탄핵안) 정본이 저에게 제출됐고 송달됐다는 사실은 법사위원들에게 공유한다"라며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이냐는 것은 상세하게 말할 수 없다. 변론 진행 과정이 있으니 미리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예상보다 빨리 헌재에 소추안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선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 꾸준히 주장해 왔던 내용이다. 법리 검토가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 자리를 비워 놓을 수밖에 없다. 국정 공백이고 이는 고스란히 나라의 손실이고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라며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 헌재에서 신속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소지를 두고는 "소추의결서 내용은 민주당이 늘 주장해 왔던 내용이다. 어제 상당한 분량의 증거자료와 참고자료를 함께 제가 받았다"고 했다.

이어 "국회 국정조사에서 있었던 내용 그 내용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탄핵 소추의결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제출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이 추진한 이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