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초등학생 친부·계모 아동학대 일부 인정...오늘 구속영장 신청
2023-02-09 05:42
아동학대로 숨진 초등학생의 친부와 계모가 학대를 일부 인정했다.
8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친부 A씨와 계모 B씨가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때린 적 있다. 훈육 목적으로 때렸을 뿐 학대인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B씨는 의붓아들 C군이 사망한 날도 때렸으나, A씨는 당일에는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진술에 따르면 출근했던 A씨는 B씨가 '아이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집에 돌아와 119에 신고했다.
C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을 알 수 없다. 아이 몸에서 다발성 손상이 확인되지만 직접 사인은 정밀검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주변 이웃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두 사람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됐다.
조사를 통해 두 사람의 자녀 학대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9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8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친부 A씨와 계모 B씨가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때린 적 있다. 훈육 목적으로 때렸을 뿐 학대인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B씨는 의붓아들 C군이 사망한 날도 때렸으나, A씨는 당일에는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진술에 따르면 출근했던 A씨는 B씨가 '아이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집에 돌아와 119에 신고했다.
C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을 알 수 없다. 아이 몸에서 다발성 손상이 확인되지만 직접 사인은 정밀검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주변 이웃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두 사람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됐다.
조사를 통해 두 사람의 자녀 학대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9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