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상민 탄핵 기각되면 그 혼란, 민주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2023-02-07 10:17
"요건 되지 않는 탄핵…혐의나 중대 법률위반 드러나지 않아"
"튀르키예 지진, 마음 무거워...정부 지원책 마련해달라 제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전날 발의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선 안 될 안타까운 재난이라는 데 이견이 없지만, 장관 탄핵소추안은 또 다른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오는  8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장관을 심판한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에서 이 장관은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직무집행에 있어서도 중대한 법률 위반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긴 하지만,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시 긴급 구조 지원 등은 자치 경찰의 사무이고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 지휘 수단도 행안부 장관에게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참사 발생 후 이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은 제로라는 원로 헌법학자의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우리 당은 일관되게 (장관)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관한 사안이고 요건이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이전에 헌재가 탄핵 요건들에 대해 판결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건이 되지 않는 탄핵으로 인해 장관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나중에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당대회가 과열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당원과 국민들이 있는 걸로 안다"며 "오늘 후보들의 비전발표회가 있는데 전대가 화합과 외연확장으로 가길 노력해달라는 부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많은 사상자를 낸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에 대해 "현재 파악된 사망자만 3600명에 이르고 부상자도 1만6000명이 넘는다고 한다"며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우리 정부도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 튀르키예는 6.25전쟁 때 우리나라에 네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견해준 혈맹국으로 특별한 위로의 마음을 전했으면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외교부는 우리 교민의 피해상황을 가능한 빨리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우리나라도 지진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진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