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얼굴 공개..."조 전 장관 딸 아닌 조민으로 당당하게 살 것"
2023-02-06 10:49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6일 단독 인터뷰
"4년간 검찰, 언론, 정치권 가혹해...부끄럽지 않아 떳떳"
"4년간 검찰, 언론, 정치권 가혹해...부끄럽지 않아 떳떳"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그간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조씨가 얼굴을 공개하고 인터뷰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인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 '뉴스공장'은 지난 3일 사전 녹화한 조씨의 단독 인터뷰를 6일 공개했다. 인터뷰는 조씨가 먼저 요청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인터뷰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지난 4년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로만 살아왔는데, 오늘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걸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라고 곰곰이 생각하게 됐다"며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인터뷰를) 결심하게 됐다. 이제 조 전 장관의 딸이 아닌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사전 녹화 당일인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이날 인터뷰 녹화를 조 전 장관에게 미리 알리고 출연했다며, 당일 실형 선고를 받은 조 전 장관을 태워 집까지 이동한 뒤 스튜디오를 찾았다고도 말했다.
조 전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조씨는 "검찰이나 언론,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그건 묻고 싶다"며 심경을 전했다.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에 대해선 "정말 힘들었다"며 "아버지가 장관직을 하지 않으셨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송인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 '뉴스공장'은 지난 3일 사전 녹화한 조씨의 단독 인터뷰를 6일 공개했다. 인터뷰는 조씨가 먼저 요청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인터뷰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지난 4년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로만 살아왔는데, 오늘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걸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라고 곰곰이 생각하게 됐다"며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인터뷰를) 결심하게 됐다. 이제 조 전 장관의 딸이 아닌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사전 녹화 당일인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이날 인터뷰 녹화를 조 전 장관에게 미리 알리고 출연했다며, 당일 실형 선고를 받은 조 전 장관을 태워 집까지 이동한 뒤 스튜디오를 찾았다고도 말했다.
조 전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조씨는 "검찰이나 언론,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그건 묻고 싶다"며 심경을 전했다.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에 대해선 "정말 힘들었다"며 "아버지가 장관직을 하지 않으셨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대 부정입학과 의사면허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시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의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고 답했다. 의사면허가 취소될 경우에 대해선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법 체계가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때도 제가 의사가 되고 싶다면 당연히 10년 과정을 다시 거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저와 관련된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제 의료 지식을 의료 봉사에만 사용하려고 한다"고 앞으로 계획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지 3년 만에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반복해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아들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도 이날 징역 1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정 전 교수는 앞서 지난해 1월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혐의로 4년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지 3년 만에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반복해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아들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도 이날 징역 1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정 전 교수는 앞서 지난해 1월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혐의로 4년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