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해인사 주지 직무정지…"본분 벗어난 음행 논란"
2023-02-03 17:49
징계 당사자는 해명 없이 잠적
대한불교조계종은 3일 해인사 주지인 현응스님의 계율 위반 의혹을 다루는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주지로서의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조계종은 현응스님의 범계(음행·음란한 행실) 논란이 종무원의 본분에 벗어난 행위이며, 종무원으로서의 위신을 심각하게 실추시킨 것이라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현응스님이 상급 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한 것은 본사 주지로서 대중(승려와 신도)을 보호하고 청정기풍을 유지할 의무를 내팽개친 것이라고 규정했다.
중앙징계위는 또 “1월 26일 징계 회부 결정 이후 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 의결 요구’ 및 ‘출석 통지 공고’를 불교신문에 공고하는 한편 개인 휴대폰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출석 통지서 및 징계 의결 요구서를 전송했다”며 “그러나 혐의자는 2월 3일 중앙징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시 전까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응스님은 지난 1월 12일 사직서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에게 제출한 후 잠적한 상태이다. 현응스님은 해인사 임회(林會)에 의해 산문출송(山門黜送·사찰 밖으로 내쫓음)이 결정됐으며 조계종 총무원은 그의 사직서 수리를 보류하고 징계위를 소집한 바 있다.
조계종은 현응스님의 범계(음행·음란한 행실) 논란이 종무원의 본분에 벗어난 행위이며, 종무원으로서의 위신을 심각하게 실추시킨 것이라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현응스님이 상급 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한 것은 본사 주지로서 대중(승려와 신도)을 보호하고 청정기풍을 유지할 의무를 내팽개친 것이라고 규정했다.
중앙징계위는 또 “1월 26일 징계 회부 결정 이후 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 의결 요구’ 및 ‘출석 통지 공고’를 불교신문에 공고하는 한편 개인 휴대폰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출석 통지서 및 징계 의결 요구서를 전송했다”며 “그러나 혐의자는 2월 3일 중앙징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시 전까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응스님은 지난 1월 12일 사직서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에게 제출한 후 잠적한 상태이다. 현응스님은 해인사 임회(林會)에 의해 산문출송(山門黜送·사찰 밖으로 내쫓음)이 결정됐으며 조계종 총무원은 그의 사직서 수리를 보류하고 징계위를 소집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