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위해 목 꺾여 죽은 말…'태종 이방원' 말 학대 檢송치
2023-02-03 09:35
지난 2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해당 드라마의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 KBS 한국방송 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동물 학대 혐의(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됐다. KBS는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내린다는 혐의(동물보호법 제46조의2)가 적용됐다.
앞서 카라는 지난해 1월 KBS' 태종 이방원' 7회 촬영 현장에서 발생한 말 까미 학대 사건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당시 드라마 제작진 측은 까미를 넘어지게 할 계획으로 다리에 와이어를 묶은 뒤 달리게 했다.
경주마로 은퇴한 까미는 전속력으로 달리다 약속된 지점에 이르렀고, 제작진들은 까미의 다리를 묶은 와이어를 온 힘을 다해 잡아당겼다. 이로 인해 까미는 넘어짐과 동시에 목이 꺾였고 일주일 뒤 폐사했다.
카라 측 관계자는 “경주마로 태어나 달리는 도구로만 쓰이던 까미는 이용 가치가 사라지자 소품처럼 촬영에 이용되고 결국 생명마저 잃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 동물 출연 미디어에 실제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