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개발공사, 안전관리 서한… 건설 현장 CEO‧관계자 발송

2023-02-02 16:28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령 준수
안전교육 활동 강화

대구도시개발공사 정명섭 사장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협력업체 CEO나 관계자들에게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사진=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 현장의 협력업체 CEO와 관계자들에게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서한문은 2022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법령 준수와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활동 강화 및 CEO의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에 대한 당부 메시지를 담았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안전보건 중심의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2021년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종사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안전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시행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의 시민 안전지킴이 DUDC 실현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안전 서한문은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 공사의 강력한 안전 의지를 협력회사 CEO나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여 무재해·무사고 건설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