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재난사고때 2500만원" 시민안전보험 운영
2023-02-01 17:39
충북 제천시가 최대 2500만원을 보장하는 시민 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전 시민 13만2649명(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을 가입,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보험혜택을 제공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제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나 등록외국인이면 별도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각종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당하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금은 피해를 본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 전담조직에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보험 청구 기간은 3년이다.
시민안전보험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