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재난사고때 2500만원" 시민안전보험 운영

2023-02-01 17:39

제천시청 전경. [사진=제천시]


충북 제천시가 최대 2500만원을 보장하는 시민 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전 시민 13만2649명(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을 가입,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보험혜택을 제공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제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나 등록외국인이면 별도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각종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당하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장항목은 16개 분야다.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가스상해, 실버존, 스쿨존 교통사고 등에는 2500만원까지 지급되며, 익사사망, 유독물질사망 등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개물림 사고 때는 50만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은 피해를 본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 전담조직에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보험 청구 기간은 3년이다.

시민안전보험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