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개정...경계선지능 학생까지 확대키로
2023-02-01 14:41
김광명‧김창석 의원 공동발의 교육위 심사 통과
초등입학 후 선별검사 등 조기발견, 맞춤형 지원 제공 규정
초등입학 후 선별검사 등 조기발견, 맞춤형 지원 제공 규정
부산시의회는 김광명(남구 제4선거구) 의원과 김창석 의원(사상구 제2선거구)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1월 31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7일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공적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한 5분 자유발언에 이어 해당 학생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됨에 따라, 기존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를 개정해 적용대상을 기존의 난독증 학생에서 경계선지능 학생까지 확대한다.
조례안에서는 ‘경계선 지능’을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난독증’에 대해서는 ‘지능과 시력, 청력 등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문자를 읽고 철자를 구분하거나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에 장애가 있어 글을 원활하게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증상’으로 정의했다.
지난해 초 부산기초학력지원센터가 파악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계선지능’ 학생은 61명(초 50명, 중 11명), ‘경계선지능과 난독증’을 함께 가진 학생은 168명(초 153명, 중 15명)으로, 총 229명의 학생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은 경계선지능 및 난독증 학생의 조기발견 및 지원을 위해 ‘진단’과 ‘맞춤형 지원’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김광명 의원에 따르면 ‘진단’의 경우, 교육감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 해당 학생을 판별하기 위한 ‘선별검사’를 실시하며,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으로 의심․추정되는 경우 학교장 또는 보호자는 부산시교육청에 설치 예정인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통해 심층 진단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의뢰 요청 시 교육감은 지원센터를 통해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진단 결과 해당학생으로 판별된 경우는 부산시교육청의 지원센터 및 지정된 협력기관 중 희망 기관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이러한 지원은 지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도록 했고, 학생 지원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도 명시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광명 의원은 “많은 전문가들이 경계선지능은 조기에 적절한 교육적 자극이 주어지면 인지기능에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한다"며,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조례에서 규정한 ‘진단’ 및 ‘맞춤형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