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원 누구나 출금·결제 가능"···토스뱅크, 새 기준 제시 '모임통장' 출시

2023-02-01 10:30
모임원 누구나 출금·결제·카드 발급 가능···하루만 넣어도 연 2.3% 금리
캐시백 혜택 제공 '모임카드'도 출시···"차별화된 모임뱅킹 플랫폼 구축"

[사진= 토스뱅크]


토스뱅크가 부부, 친구, 동아리 등 모임의 비용을 한곳에 모아 모임원 누구나 출금 및 카드 발급, 결제까지 가능한 '모임통장'을 선보인다. 기존 모임통장의 경우 '모임장'만 출금·결제 권한을 가졌던 것과 달리 '공동모임장' 개념으로 모두가 금융 업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토스뱅크는 1일 오전 모임통장 및 모임카드를 소개하는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롭게 출시한 모임통장 상품의 주요 혜택과 특장점에 대해 소개했다. 토스뱅크는 "이번 모임뱅킹은 '한곳에 모아서, 쓸 때는 모두가'를 슬로건으로 구성원 모두가 '돈 쓸 권리'를 갖는 것을 핵심가치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스뱅크 모임통장이 기존 상품들과 가장 차별화된 부분은 바로 '공동모임장' 개념이다. 통장 최초 개설자인 모임장을 비롯해, '공동모임장'들도 본인 명의의 모임카드 발급은 물론, 결제 및 출금을 할 수 있다. 모임장의 동의를 받고 실명확인 절차를 완료한 모임원은 공동모임장이 되며, 모임장과 기존 지정된 공동모임장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 새로운 공동모임장을 추가할 수 있다. 기존 모임통장에서 모임장 한 명이 출금과 결제, 카드 발급 권한까지 독점하는 구조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보완하고 모임비 결제 편의성까지도 확보한다는 취지다.

또한 이번 모임통장은 수시입출금통장으로 하루만 맡겨도 연 2.3%(세전)의 금리 혜택이 적용된다. 모임통장에 속한 모든 모임원은 손쉽게 다른 모임원을 초대할 수 있고, 기존 모임통장들과 달리 인원에 제한이 없다. 자동화된 회비 관리기능까지 제공한다. 모임원의 회비 납부 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모임원에는 자동으로 푸시 알림이 간다. 회비 사용 시에는 모두에게 알림 메시지가 전달된다.

이와 함께 '토스뱅크 모임카드'도 함께 선보인다. 공동모임장이라면 누구나 본인 명의의 모임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그간 계좌 하나당 카드 한 개만 발급돼 결제가 불편했던 점을 없앴다.

모임카드는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데, 주로 △회식(음식점·주점에서 19시~24시까지 결제 시 캐시백 혜택) △놀이(노래방·볼링장·당구장·골프장·골프연습장 업종) △장보기(이마트·농협하나로마트) 등으로 구분된다. 1만원 이상 결제 시 건당 500원, 1만원 미만 결제 시에는 건당 100원의 즉시캐시백 혜택이 적용된다. 영역마다 일 1회·월 5회 등으로 적용돼 최대 15번까지 즉시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모임통장 계좌별로 적용되며, 하나의 계좌에 여러 장의 카드가 있어도 혜택 횟수는 통장 하나로 합산돼 적용된다. 모임카드는 에피소드 형태로 운영되며, 이번 혜택은 오는 6월 말까지 제공된다. 모임명을 새긴 플레이트 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토스뱅크는 신규 모임통장 출시를 기념해 내달 말까지 '모임지원금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모임통장을 최초 개설하는 모임장을 포함해 모임원 1인당 최대 1만원까지 모임지원금을 지원한다. 적립된 모임지원금은 모임통장으로 입금되며, 곧바로 출금·결제가 가능하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의 모든 혁신은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과 요구에서 출발해 모임 구성원 모두에게 '돈 쓸 권리'를 제공하고자 이번 모임뱅킹을 마련했다"면서 "그간 없었던 모임통장·카드 및 모임뱅킹 플랫폼을 완성한 만큼, 모든 모임에 최고의 혜택과 편리함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