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30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2023-01-29 18:01
- 김태흠 지사 '자율화 검토' 지시 56일 만에 '행정명령 변경' 시행
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
충남도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행정명령 893일 만이자, 김태흠 도지사의 ‘자율화 검토’ 지시 56일 만이다.
도가 지난 27일자로 낸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공고’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제외 시설 및 장소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버스‧철도‧여객선‧전세버스‧택시‧항공기 등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대중교통수단 실내 등이다.
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접촉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대상으로 정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등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 고시를 확인하면 된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다”며 “정부에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불가능하다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