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도입 취지 못 살린 알뜰폰, 제도 개선 논의 시작해야"
2023-01-29 10:11
알뜰폰 IoT 회선 폭증...휴대폰 회선 3년간 5% 불과
대기업 자회사, 금융 대기업 등 시장 점유율 높아
민원도 늘어...이용자 보호 등 최소 의무 법제화 필요
대기업 자회사, 금융 대기업 등 시장 점유율 높아
민원도 늘어...이용자 보호 등 최소 의무 법제화 필요
알뜰폰 가입 회선이 빠르게 늘고 있으나 사물인터넷(IoT) 폭증으로 인한 거품이 많고, 실제 소비자인 휴대폰 가입 회선은 중·소 사업자 점유율이 줄어드는 등 알뜰폰 제도 전반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 회선 폭증의 최대 요인은 사물인터넷(IoT) 회선이 518%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비자인 핸드폰 회선 가입 회선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전체 증가율 5%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또한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가입 회선은 2019년 대비 2022 년 54% 증가했으며 대기업·빅테크 기업 가입 회선도 국민은행 알뜰폰 사업의 영향으로 162% 증가했다. 반면 우체국사업자를 포함한 중소·중견 사업자 휴대폰 가입 회선은 같은 기간 약 30% 감소했다.
전체 알뜰폰 가입자 수 중 IoT 회선을 제외하면 이통 3사 자회사 점유율은 2019년 35%에서 2022년 51%로 증가했다. 다만, 우체국사업자 등 중소·중견 사업자의 매출액은 2021년 약 3850억원으로 2019년 대비 23% 증가해, 이통 3사 자회사의 매출 증가율인 19%를 넘어섰다.
일각에서는 중소사업자도 설비투자, 이용자 보호, 편의 등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알뜰폰 민원은 2018년 611건에서 2021년 1714건으로 181% 증가했으며, 2022년에도 1114건에 달했다.
박 의원은 "알뜰폰 제도 도입 13년 차를 맞았지만, 도매제공의무, 대가산정방식, 소비자 보호조치 의무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주무부처가 교통정리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제도 공백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민은행, 토스, 신한은행 등 금융 대기업도 알뜰폰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생태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당사자 간 견해차가 커, 조속히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 정착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도매제공의무 일몰에 따른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당협정 금지 △대기업과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 제한 △중소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조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 회선 폭증의 최대 요인은 사물인터넷(IoT) 회선이 518%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비자인 핸드폰 회선 가입 회선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전체 증가율 5%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또한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가입 회선은 2019년 대비 2022 년 54% 증가했으며 대기업·빅테크 기업 가입 회선도 국민은행 알뜰폰 사업의 영향으로 162% 증가했다. 반면 우체국사업자를 포함한 중소·중견 사업자 휴대폰 가입 회선은 같은 기간 약 30% 감소했다.
전체 알뜰폰 가입자 수 중 IoT 회선을 제외하면 이통 3사 자회사 점유율은 2019년 35%에서 2022년 51%로 증가했다. 다만, 우체국사업자 등 중소·중견 사업자의 매출액은 2021년 약 3850억원으로 2019년 대비 23% 증가해, 이통 3사 자회사의 매출 증가율인 19%를 넘어섰다.
일각에서는 중소사업자도 설비투자, 이용자 보호, 편의 등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알뜰폰 민원은 2018년 611건에서 2021년 1714건으로 181% 증가했으며, 2022년에도 1114건에 달했다.
박 의원은 "알뜰폰 제도 도입 13년 차를 맞았지만, 도매제공의무, 대가산정방식, 소비자 보호조치 의무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주무부처가 교통정리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제도 공백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민은행, 토스, 신한은행 등 금융 대기업도 알뜰폰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생태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당사자 간 견해차가 커, 조속히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 정착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도매제공의무 일몰에 따른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당협정 금지 △대기업과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 제한 △중소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조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