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개발부담금 산정지원책...첫 수혜 기업 "세심한 행정에 감동"
2023-01-26 13:11
"민관이 함께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는 선순환 모델 구축할 것"
용인시(시장 이상일)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중소기업 개발부담금 산정 무료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은 첫 번째 기업이 나왔다.
시는 공장을 증설한 처인구 소재 한 중소기업이 (사)건설원가협회 소속 산정기관인 한국공간정보개발연구소(주)로부터 개발부담금 산정 무료 지원을 받아 수수료 500여만 원을 절감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업은 산정 수수료뿐 아니라 개발부담금도 약 1억원이나 절감하는 등 일석이조의 혜택을 받았다.
시가 이 같은 제도를 마련한 것은, 금리 인상 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신규 공장설립이나 증설을 앞둔 기업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에 따라 토지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산정가격에서 개발사업을 하기 전의 토지 공시가격과 토지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사업기간 동안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공제한 나머지(개발이익)에서 최대 25%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들이 전문 산정기관에 건당 500~800만원(부지 면적 3000㎡ 이하, 기관별 상이)의 수수료를 내고 개발비용 산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번에 수혜를 받은 기업은 제2공장을 증설하면서 많은 돈을 투자해 처음에는 전문 산정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비용을 산정해 시에 제출했다. 이를 받은 담당 부서에선 개발비용 산정방식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업에 시의 지원 제도를 안내했고 재능 기부를 신청한 산정기관을 연결해 줬다.
한국공간정보개발연구소는 기업이 개발비용을 산정하면서 놓친 부분들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세심히 자문했고, 이를 통해 개발부담금 절감은 물론 수수료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업 관계자는 “공장 증설 후 금리가 많이 올라 개발부담금을 내는 일이 큰 부담이었는데, 시에 이런 지원책이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작은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세심히 헤아린 부분에 감동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비용 산정은 사업자 선택 몫이기에 시에서 개입하기는 힘들지만,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음에도 비용 문제로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며 “민관이 함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선순환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