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도 마스크 벗는다...교육부 "27일까지 세부지침 안내"
2023-01-20 15:32
30일부터 자율적 권고로 조정
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하면서 이번 달 말부터는 학교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0일 중앙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방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교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자율적 권고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지침을 27일까지 안내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학생들은 급식 시간 빼고는 학교 내에서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다.
교육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은 줄이지만, 사회성과 언어 발달이 늦어지는 등 학생들의 성장·발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도 컸다.
다만 교육부는 방역 당국의 안내대로 △유증상자·고위험군인 경우 △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부 지침에는 학교 음악실에서 합창하는 경우, 체육관에서 응원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사례를 담아 마스크 착용 여부를 안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일 중앙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방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교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자율적 권고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지침을 27일까지 안내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학생들은 급식 시간 빼고는 학교 내에서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다.
교육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은 줄이지만, 사회성과 언어 발달이 늦어지는 등 학생들의 성장·발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도 컸다.
다만 교육부는 방역 당국의 안내대로 △유증상자·고위험군인 경우 △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부 지침에는 학교 음악실에서 합창하는 경우, 체육관에서 응원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사례를 담아 마스크 착용 여부를 안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