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오늘부터 버스전용차로제 연장 운영
2023-01-20 10:18
9인승 이상 승용·승합자동차 대상
운영구간은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신탄진’ 구간(141km)과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 구간(26.9km) 상·하행선이다.
대상은 9인승 이상 승용·승합자동차이다. 단, 9~12인승 승용·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 승차한 경우만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