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학대 피해 아동 여아전용 쉼터 개소

2023-01-17 13:22
남아시설에 이어 여아시설 추가 개소...학대 아동 보호 체계 구축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행동요령' 홍보 나서

[사진=평택시]

경기 평택시는 학대 피해 아동 여아쉼터(이하 쉼터) ‘햇살가득한숲’을 신규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개소한 쉼터는 여아전용 시설로 시설장을 비롯해 보육사 4명,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 등 총 6명의 종사자가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와 양육,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시는 남아전용 쉼터를 2018년에 개소해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발생 증가와 즉각 분리제 시행 이후 피해 여아의 분리 공간이 마땅하지 않아, 지난해 예산을 확보해 건물매입을 시작으로 위탁기관 공모 선정, 리모델링을 완료해 지난 16일 개소해 총 2개소의 쉼터를 운영하게 됐다.
 
입소 정원은 최대 7명이며, 그동안 여아 대상 전용 쉼터의 부재로 경기 남부 아동일시보호소나 아동양육시설을 통해야 했던 피해 아동들에게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학대로 일시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쉼터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행동요령’ 홍보 나서

[사진=평택시]

경기 평택시는 화학사고 발생 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행동요령’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하여 홍보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크고 작은 각종 사고가 예고 없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화학사고 또한 예외일 수 없기에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행동요령을 평소에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행동요령 홍보물에는 단계별 및 상황별 행동 요령과 발견·신고, 대피, 복귀 순으로 그림으로 알기 쉽게 제작됐다.
 
시 관계자는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기 쉽게 안내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통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고 예방에 힘쓰겠다”라며 “앞으로도 화학사고에 대한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