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시내·마을·농어촌 버스 교체 때 저상 버스 도입 의무화
2023-01-17 11:25
앞으로는 노후화된 시내·마을 및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교통약자를 위해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버스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 예외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시내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가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 노선버스 유형으로 규정됐다. 여객자동차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중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이 된다. 좌석형 저상버스는 차량 개발 중인 상황을 감안해 2027년부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된다.
예외 승인 가능 경우는 △해당 노선에 설치된 교량 등 도로 시설의 높이가 저상버스 높이보다 낮음 △도로 경사가 급격히 변화해 저상버스 하부에 마찰 발생 △도로 시설·구조 등으로 인한 버스 운행 곤란 등이다.
예외가 승인된 경우라도 그 사유를 해소해 추후 저상버스 도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도 마련된다. 이에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하는 경우, 예외 노선 및 사유를 도로관리청 등에 알려 저상버스 운행에 필요한 도로 시설물 등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