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달러 넘는 해외 송금 쉬워진다...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규제 폐지

2023-01-16 09:14
'신(新)외환법' 기본방향, 이달 말 공개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5만 달러(미화)로 설정된 외환 송금 상한선이 사라진다. 해외 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개인의 일상적인 외화거래는 먼저 실행한 뒤 당국에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신(新)외환법 기본방향'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신외환법은 1999년 제정된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외환거래법을 새로 쓰자는 것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은 미화 5000달러까지 해외송금은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금액을 넘어서면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 후 송금해야 한다. 또 외국환 송금 규모가 해당 연도 기준 5만 달러를 넘으면 외국환거래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다. 

특히 송금에 앞서 송금 사유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사전 신고해야 한다.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쓸지를 사전에 신고해 받아들여져야 송금할 수 있어 서류로 사용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송금이 제한된다. 

정부는 신외환법 체계에선 이런 사전 신고 원칙을 없앤다는 입장이다. 일상적인 외환거래인 경우 거래 유형이나 상대방, 규모 등 부분만 사후 신고하면 된다. 단 사전 신고해야 하는 거래는 법규상으로 열거한다. 법상에 열거된 거래 형태가 아니면 사후 통보가 되는 것이다.

정부는 대규모 외환 유출입 등 당국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거래, 당국의 사전 인지가 필요한 거래, 사후 변동사항을 지속해 확인해야 하는 거래 등 척도에 따라 신고 대상으로 남겨둘 거래를 별도 분류할 예정이다.

은행으로 한정된 외국환 거래기관은 모니터링 역량 등 기준을 충족한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국환은행과 투자매매업자, 소액 해외송금업자 등에 따라 다른 송금 한도 규제는 통일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말쯤 신외환법 제정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연내에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국회 입법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