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참전·특수임무 유공자도 통행료 감면을"
2023-01-15 10:09
유료도로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 유료도로법은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 소유 차량은 제외해 감면 혜택을 받는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참전 유공자와 특수임무 유공자가 소유한 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교통복지 향상을 도모하도록 했다.
또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통행료 감면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
김수흥 의원은 “현재 통행료 감면대상 중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의 종류를 행정부가 대통령령의 개정을 통해 임의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도록 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유료도로법 개정안에는 강득구·김교흥·김학용·박상혁·안규백·윤준병·이명수·장철민·주철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