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중국, 방역 외 요인 입국제한은 결코 있어서는 안 돼"

2023-01-12 16:39
"방역조치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취해진 결정"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12일 중국이 한국인을 상대로 한 보복성 입국 규제에 대해 "코로나19 방역 이외의 다른 고려 요인에 따른 입국 제한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인의 무비자 경유도 차단한 중국을 향해 "우리 측은 외교채널을 통해 분명하게 유감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과거 중국에 대한 방역조치는 국민 보호를 위해서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취해진 결정이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 국민 보호 차원 이외의 다른 어떠한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외교적 소통을 통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 10일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강화 조치에 대응해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 데 이어 다음날 자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가는 외국인에게 경유 도시 안에서 3일 또는 6일간 체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한국 국민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