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저신용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2023-01-12 10:42

청주시와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이 12일 청주시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안중춘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 대표(왼쪽)과 이범석 청주시장이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경기침체 및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시는 12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인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과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융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올해 처음 실시하며, 업무협약에 따라 청주시는 지역 소상공인이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의 운영자금을 이용할 경우, 납부한 대출이자 4.5% 중 3%를 최대 3년간 매분기 지원하게 된다.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은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대출실행과 4개월 연속 기간 내 원리금 상환 시 금리 1%를 인하한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중 신용평점이 KCB 700점, NICE 744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오는 16일부터 신규로 운영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2000만원 이내이고, 5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 조건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또한 전 기간 면제다.

올해 대출지원 규모는 30억원으로, 신청은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한도소진 시까지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대출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으로 하면 된다.

이범석 시장은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자 지원 협약을 통해 금융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