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이익 향유 막아야" 오스템 임플란트 전 팀장 징역 35년 선고
2023-01-11 16:26
檢 "특경법 이래 최대치"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씨(44)가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아내 A씨는 징역 3년, 여동생 B씨, 처제 C씨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벌금 3000만 원 및 부동산 전세보증금·분양리조트 회원권 보증금 등 반환채권의 몰수와 1151억8797만여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15회에 걸쳐 회삿돈을 자신 명의 증권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금 일부는 이씨의 주식 투자에 사용했다.
이씨는 횡령금을 이용해 7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 매입했다. 상가건물을 부인과 처제에게 각각 한 채씩 증여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 가족들도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범행을 도왔다고 판단해 추가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