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햄 제조업소와 고기 선물세트 판매업소 집중 점검

2023-01-10 17:47
설 명절 대비 부정 축산물 유통 집중 단속 시행

대구시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내 정육 코너 등을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다. [사진=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


대구시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1월 2일부터 1월 9일까지 시민들의 소비가 가장 많은 소고기·돼지고기 판매업체 등 설 성수 식품 제조·유통·판매업체를 집중하여 단속했고, 설 명절 전까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내 정육 코너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특히 명절 선물 세트로 많이 판매되는 햄 등 제조업체와 백화점 등 식육판매업체에 대해 원산지 위변조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 등을 대구시 및 8개 구·군 담당자를 비롯해 소비자단체 회원인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 등을 동원해 단속했다.
 
이번 단속에서 대구시는 축산물 취급 업소 중 45개소 점검을 시행했으며 유통축산물에 대한 식중독균이나, 사용하지 않아야 할 보존료(방부제) 등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수거검사도 병행하여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시는 설 명절 단속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했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별로 경고 및 과태료 등 관련 법에 의거 적법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구시는 이번 설 명절 점검 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소비기한’ 제도의 홍보도 같이 해 ‘소비기한’이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영업자들에 대한 교육도 시행했다.
 
‘소비기한’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으로 유통기한보다는 길어서 소비자는 식품의 보관기간을 지금보다 늘릴 수 있고, 업체는 식품 폐기량을 줄일 수 있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먹거리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정·불량 축산물 등을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지속해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시행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