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글로벌 경영 화두는 '인권'...로펌들 '인권실사법' 대비 총력

2023-01-03 13:59
선진국 '인권실사법' 제정 확대..."韓기업도 대비해야"
로펌 업계, 올해 인권실사 대비 총력..."글로벌 움직임"

지난해 9월 26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외곽에 위치한 한 벽돌공장에서 어린이들이 일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020년 LG화학 인도공장에서 800톤가량 발암물질이 누출돼 6세 어린이 등 인도 주민 15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600여 명은 병원에 실려갔고 인근 주민 2만여 명이 대피했다. 인도 주(州)정부가 꾸린 사고조사위는 인명 피해뿐 아니라 환경 피해도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2년여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내외 시민단체들은 "이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회복 문제가 별다른 진척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해 기업들이 본격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이행'에 나섰지만 협력사 등 공급망 관련 '노동인권 리스크' 관리에는 취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는 올해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노예방지법이라 불리는 '인권실사법'이 작동되는 만큼 '인권경영'이 핵심 키워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3일 이연우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이 코스피 상장사를 중심으로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상 기업 229개 중 ESG 보고서를 발간한 기업은 총 153곳(67%)이었다. ESG위원회를 설립한 기업은 85%, ESG 실무 전담 조직을 설치한 기업은 82%였다. 단 투자자가 요구하는 ESG 요소별 KPI,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한 기업은 각각 40%, 63%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공급망 및 인권' 평가에 대한 항목으로 약 40% 기업이 이행했다. 이 전문위원은 "2023년에는 독일이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을 시행하고, 2024년에는 유럽연합(EU)이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지침 적용을 앞두고 있다"며 "인권경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주요 선진국 '인권실사법' 제정 확대
'공급망 인권실사'란 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사 등 공급망 내 사업장에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수 있는 기업 활동을 피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뜻한다. 기업들이 비용 최소화를 위해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인 개발도상국 소재 사업장을 협력사로 채택하면서 각종 노동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인권실사'가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1996년 나이키 아동노동 사건(파키스탄)과 2013년 라나 플라자 붕괴 사건(방글라데시) 사건이 대표적이다.

유엔(UN)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공급망 인권실사 의무화에 관한 국제 규범이나 법제가 마련됐다. 영국 현대판 노예방지법(2015), 프랑스 인권실사법(2017), 노르웨이 투명성법(2021) 등이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을 시행했다. EU 집행위원회는 같은 해 9월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 EU 내 유통·수입·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올해에는 독일이 공급망 실사법을 발표한다. 이는 국내 수출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 발표에 따르면 독일 시가총액 상위 20대 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파트너사는 공개된 곳만 163개다. 독일 기업은 법 시행에 대비해 한국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인권실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법무부도 기업이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인권존중 책임을 단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로펌 업계, 올해 인권실사 대비 총력
법무법인 태평양은 최근 '2023년 ESG 경영'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EU와 EU 회원국의 인권실사 법령을 준수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 전문위원은 "한국 기업들도 정부 지침뿐만 아니라 협력사 등과 법률적·계약적 사안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지이나 변호사는 인권경영과 관련해 "고용상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 자유 보장,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산업안전 보장,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방지,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현지 주민 인권 보호, 환경권 보장 등이 있다"며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임직원, 공급망, 현지 주민, 소비자 등에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기업들이 지난해 ESG 관련 정부 규제에 맞춰 대응하는 '1단계 리스크' 수준이었다면 올해에는 '2단계 리스크' 수준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포함된 한국 기업이 EU 등의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혜 변호사는 "지난해 아직 국내에 관련 법령이 도입된 것이 아니므로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 결정을 했을 수도 있다"며 "이제는 관리‧대응해야 할 리스크의 질과 양이 획기적으로 변화됐다"고 설명했다.

이광욱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EU·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 공급망 실사 법제화를 속속 진행하고 있다. 산업을 가리지 않고 공급망 실사 대응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부터 업종별 가이드라인도 구축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업은 향후 마련될 지침을 검토해 대책 마련에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