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왕의궁원 프로젝트 '탄력'
2022-12-30 19:24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후백제 역사복원 길 열려
전주시는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역사문화권 정비법)’에 ‘후백제 역사문화권’을 추가로 포함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역사문화권 정비법 개정안에 포함된 ‘후백제역사문화권’은 최근 포함된 ‘예맥역사문화권’과 ‘중원역사문화권’ 이후 9번째 포함된 역사문화권이다.
후백제역사문화권은 후삼국시대를 열었던 견훤왕과 고대국가였던 후백제의 영역권으로 전북‧전남·광주‧경북‧충북‧충남의 6개 지역이다.
시는 역사문화권 정비법 개정에 발맞춰 향후 후백제 역사문화도시 전주의 조성을 위한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후백제역사문화의 복원과 활용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연계사업 등을 기획하고, 국비 확보와 역사유적 정비를 위한 공동의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이를 통해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인 전주고도지정 및 왕의궁원 프로젝트 등의 계획을 정교하게 수립해 궁극적으로는 천년고도이자 후백제 역사문화도시인 전주의 위상을 되찾는다는 구상이다.
우범기 시장은 “오랫동안 우리 역사에서 잊힌 후백제가 찬란한 대한민국 역사 앞에 우뚝 서는 날”이라며 “그동안 역사문화권 정비법 개정에 노력을 기울였던 후백제문화권 지자체와 정치권, 학계의 염원을 이어 나가고, 우리 전주가 후백제 왕도이자 조선시대의 호남의 중심지였던 옛 영광을 되찾기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