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신년사] 최진식 중견련 회장 "내년 최우선 과제는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화"

2022-12-29 11:00
"민간주도성장 패러다임 열어갈 것"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9일 “2023년 최우선 과제로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화와 모든 내용을 실질화하는 전면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중견기업 경영 애로를 가중하는 수많은 법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을 강화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견기업 특별법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서면 지원은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부작용 때문에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고자 만든 법안이다. 일정 중견기업도 중소기업과 같은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2024년 7월 일몰을 앞두고 있다.
 
최 회장은 민간주도성장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올해에도 지난해보다 힘들게 일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더불어 노력하면 조금은 더 수월할 것”이라며 “이미 물꼬가 트인 민간주도성장 패러다임을 열어갈 길에 중견련이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올해 민간주도 정책 혁신 플랫폼인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 출범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국회에서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을 1%씩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 기준 확대, 공제 한도 증가, 사후관리기간 단축, 업종 유지 조건 완화 등 가업상속공제제도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최 회장은 “비록 충분치는 않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견기업의 투자와 고용, 경영 혁신의 자원 확보, 나아가 산업 전반의 체질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보람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나라가 망할 것만 같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절망은 용기를 이기지 못했다”며 “내년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잃어버린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의 온기를 회복하는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