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화양지구 추가 선정

2022-12-28 08:32

괴산군은 28일 ‘2023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대상지에 청천면 화양지구가 추가로 선정됐다. 사진은 화양지구 조감도.  [사진=괴산군]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신규 대상지 2건(도정·보강) 외 청천면 화양지구가 추가로 선정돼 사업비 120억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급변하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태풍·가뭄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거에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재해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해소해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군은 화양지구에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120억원을 투입해 청천면 송면리에서 삼송리까지 제방정비 2.53km, 교량 2곳 재가설 등 화양천을 정비하며 하천 범람 및 저지대 상습침수 피해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내년에 설계용역과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24년에 공사를 시작해 202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화양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집중호우 시 발생했던 주거지 및 농경지 상습 침수를 예방할 수 있다”며 “선제적인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