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계열사 산업안전 위반 277건 적발

2022-12-27 14:31
고용부, 계열사 18개곳 기획감독

지난 10월 20일 오후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열린 '평택 SPC 계열사 SPL 평택공장 산재사망 희생자 서울 추모' 행사에서 성공회대 학생들이 규탄 대자보를 붙이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노동당국이 SPC그룹 계열사에서 277건에 달하는 산업안전 위반 사항과 12억원이 넘는 임금 체불을 적발했다.

27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끼임사고 발생한 SPC그룹 12개 계열사 52곳을 조사해 45곳에서 산업안전 관련 법 위반 사항 27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과태료 6억여원을 부과하고,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혼합기 40대와 컨베이어 1대를 비롯해 총 44대는 사용 중지를 명령했다. 26곳 대표 등은 사법 조치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덮개 등 방호장치 미설치'와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LOTO) 미조치' 등 기본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은 사업장이 있었다.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임명만 해두고 다른 업무를 하게 했다.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심의·의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곳도 적발했다.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 기록을 미보전하거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기도 했다.

인사·노무 관리도 부실했다. 고용부는 SPC 15개 계열사 33곳에서는 근로기준 분야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 116건을 확인했다. 12곳에서 12억8500만원 상당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101건은 시정 지시하고,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7260만원을 부과했다. 5건은 즉시 사법 처리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에도 근무하게 하면서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배우자에 대한 출산휴가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산후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해 일하게 했다. 복리후생이나 각종 수당 지급 때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고, 서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도 있었다.

이번 기획감독은 SPC그룹 계열사인 SPL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사고 등을 계기로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18개 계열사 58곳을 상대로 이뤄졌다.

고용부는 지난 10월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를 '전국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식품혼합기를 비롯한 위험 기계를 쓰는 4903개 업체를 단속했다. 3주간 이뤄진 계도기간에 2899곳을 현장지도한 결과 1571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2999건 적발했다. 방호장치 불량 등 안전조치 미흡 사업장 1494곳(51.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진 불시감독 기간에는 2004곳을 점검해 1073개 업체에서 위반 사항 2184건을 확인했다. 위험 수준이 높은 기계 74대는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163곳은 대표 등을 즉시 입건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었지만 현장에는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면서 "정부는 사명감을 가지고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