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檢, 1월 초 이재명 압수수색할 듯...의도적이고 계획된 수사"

2022-12-27 09:25
"2차 소환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것"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국회 당대표회의실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겸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위원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27일 "검찰이 1월 초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2차 소환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검찰이 너무 의도적이고 계획된 수사를 진행해 고민이 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따라 이 대표를 소환한 것을 두고 "대장동 수사가 막히자 이를 전환하기 위한 정략적 (수사로) 판단하고 있다"며 "(대장동) 수사가 멈춰 있다가 성남시 공무원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차병원 등 2주 전부터 갑자기 급발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급하게 팩스로 소환한 건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다"며 "이 대표가 나가서 어떤 해명을 하든 구속영장 청구까지 다 예정돼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28일 먼저 소환하고 1월 초에 당 대표 사무실과 의원회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2차 소환, 1월 9일 임시국회 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나리오로 진행할 것"이라며 "긴장감을 느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는 배경에는 "지금 검찰에서 적용하려는 법 조항이 제3자 뇌물죄(특가법)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1억원 이상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지금 검찰 주장에 따르면 성남FC 건 관련해서 두산에서 벌써 50억원, 그다음에 차병원 그다음에 네이버 등 결국 그러면 100억원 이상이다"라며 "이는 구속영장 청구 근거는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당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의원은 "검찰에서 '대장동 20억원을 대선 자금으로 요구했다'고 언론에 흘렸다"며 "저희는 그때부터 이건 민주당의 사활과 관련된 것이라는 깊은 고민과 위기감을 느끼고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