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내 집 마련 기회 늘어난다

2022-12-26 12:00
중기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지침 개정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강화한다.
 
중기부는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동일 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하는 제도다.

공급면적과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국민‧민영주택(주거전용면적 85㎡ 이하) 공급물량 중 10% 이내에서 결정되며 기관추천 유형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특별공급 대상자에 배점기준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하고 있다.
 
현행 배점 기준은 재직 기간(75점), 정책적 우대(25점), 무주택 기간(5점)을 포함한 가‧감점(±10점) 등 총 110점 만점으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만점 대비 무주택 기간 가점 비중이 낮아 오랜 기간 무주택인 장기근속자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했다.
 
이에 중소기업에 장기간 재직하면서 주택이 필요한 무주택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하고자 중소기업 배점 기준을 개선했다.
 
먼저 오랜 기간 무주택이면 무주택 기간에 따른 배점 한도를 기존 5점에서 최대 15점까지 확대한다.
 
배점 기준이 되는 무주택 기간도 당초 ‘5년 이상’에서 ‘최대 15년 이상’까지 구분해 배점을 차등 부여하도록 개편했다.
 
기존 ‘기술‧기능인력 및 핵심인력’(7점), ‘자격증 보유’(3점)로 구분돼 있던 비슷한 두 항목을 ‘기술‧기능인력 및 자격증’(10점)으로 통합한다.
 
각 세부 항목 간 난이도와 위상을 고려해 ‘연구전담요원 재직 근로자’ 배점 한도를 5점에서 3점으로 하향한다. ‘기술사 및 기능장’은 3점에서 4점으로, ‘기사’는 2점에서 3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수상 경력(5점) 항목은 신청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중복 득점 제한 규정을 추가했다.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 경력만 인정함으로써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수상 경력은 제외하는 등 배점 기준을 조정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신청 자격은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총 재직 기간 5년 이상(혹은 동일 기업 3년 이상)이고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이 무주택인 자다.
 
신청 방법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주택 공급 공고를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지침 개정으로 오랜 기간 무주택이던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