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2년 유예 결정… 내년 과세폭탄 넘겨
2022-12-25 14:29
본회의 개의 선언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2년간 유예됐다. 이에 15만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내년 과세를 피하게 됐다.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으로 유지되고, 기타주주 합산규정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점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시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상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해당됐다. 대주주 기준은 현행 제도대로 10억원(또는 지분 1~4%)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기준을 종목당 100억원으로 올려 고액 투자자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하려고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현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단,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기타주주 합산규정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배우자 또는 부모 및 자식 등 가족 지분을 합산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만약 기타주주 합산규정이 폐지되면 기존 합산 과세 체계에서 인별 과세 체계로 제도가 변경되는 셈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항목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별도로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