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8㎓ 할당 취소 확정...이통3사 "소비자에 송구...처분 수용"

2022-12-23 14:49
과기정통부, 사전 통지한 할당 취소·기간 단축 확정·발표
지하철 와이파이는 공익성 위해 지속 제공...할당 기간 유지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신규 이통사에 할당...정부 TF 구성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동통신 3사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와 이용 기간 단축 처분을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이상우 기자]

이동통신 3사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에 대한 처분 내용이 최종 확정됐다. 사전 통지된 처분 내용대로 KT와 LG유플러스는 주파수 할당 취소를, SK텔레콤(SKT)은 이용 기간 단축(6개월)으로 결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일 28㎓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과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 같은 처분 내용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날부터 28㎓ 대역 사용이 중단되며, SKT는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 18일 28㎓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처분을 이통3사에 사전 통지했으며, 이달 5일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통3사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함을 표명했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서 별도 이견은 밝히지 않았다. 또한 청문 과정에서 별도의 처분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고, 처분을 감경할 만한 사정의 변경이 없어 기존 처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KT와 LG유플러스는 이미 구축 완료한 28㎓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공익성을 고려해 최초 할당 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KT 측은 "28㎓ 대역의 열악한 전파 특성과 현실적인 한계로 정부와 소비자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지속 운영 방안 등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연구개발 투자와 실증사업 등 미래 투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28㎓ 대역에서 진행 중인 실증사업에 대해 필요한 장비 교체 기간을 요청했고, 이용기관의 피해방지 등을 위해 해당 사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정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는 정부와 협의하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SKT는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1만5000장치)을 충족하는 경우, 6월 1일부터 28㎓ 대역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재할당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SKT 측은 "투자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28㎓ 대역 할당 후 생태계 조성과 사업 모델을 지속 발굴해 왔으나,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고,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던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5월까지 부여된 기지국 구축 의무 역시 현재까지의 생태계 진전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28㎓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유지를 위한 주파수 지속 사용과 조건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다면, 당사는 소비자 편익 확대 차원에서 서비스를 지속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1월 중 발표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실행하고,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로 모두가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