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국가경찰위원회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각하 결정 환영

2022-12-22 16:18

헌재, 경찰위-행안부 '경찰지휘규칙' 권한쟁의심판 각하 (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2일 14시 국가경찰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2022헌라5)에 대해 각하 결정을 선고한 것을 두고 경찰국은 "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8월 2일 제정된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이 국가경찰위의 권한을 침해했는지다.

총 5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규칙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이 법령 제정·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안을 미리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중요 정책·계획의 추진 실적이나 국무회의 상정 안건, 예산 관련 중요 사항, 법령 질의 후 회신받은 내용 등은 장관 보고를 거치게 했다.

국가경찰위는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이 경찰청법 10조 1항에 따라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행안부가 일방적으로 규칙을 제정해 무효라는 입장이다.

반면 이상민 장관은 "경찰 지휘 규칙은 행안부와 경찰 사이의 업무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번 선고는 별도의 변론기일 지정 없이 국가경찰위원회 청구서 및 행정안전부 답변서만으로 신속하게 결정 선고를 내렸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전원이 각하 의견을 냈다.

경찰국은 "경찰법 등 개별 법률에서 명백하게 경찰 고위직 임명제청권 등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과 책무로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합법적인 조직이며, 지휘규칙 역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정된 합법적 규칙"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 향후 국가경찰위원회의 책임있는 행동과 함께 경찰국 및 지휘규칙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논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