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묘년 달라지는 것들] 알바·장병 '방긋'…나이 계산은 헷갈릴 듯

2022-12-21 18:11
최저시급·병사월급 인상, '만 나이' 통일
식료품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도입
버버리 교복 퇴출, 종부세 완화 '이목'

2022년이 열흘 남짓 남았다. 다가오는 2023년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는 가운데 최저시급부터 세제 개편안까지 내년부터 달라지는 7가지 내용들을 톺아봤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최저시급 9160→9620원 인상

내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올해 대비 5.0% 인상된다. 지난해 인상률과 동일하지만, 최저시급만으로 월급이 200만원이 넘는 첫해로 의미가 남다르다.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할 경우 최저시급 기준 세전 월급은 201만580원이다.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며 만일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법은 임금 체불과 달리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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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

내년부터는 일반 국군 병사 월급(병장 기준)이 처음으로 100만원을 돌파한다. 여기에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최대 14만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돼 병장의 경우 최대 130만원의 월급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내일준비적금은 만기 시 이자 형태로 받을 수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 병사 월급은 △이병 60만원(8만9900원 상승) △일병 68만원(12만7900원) △상병 80만원(18만9800원) △병장 100만원(32만3900원)으로 최대 48% 오른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급여를 150만원 수준으로 높이고 자산 형성 지원금을 월 최대 55만원으로 늘려 최대 월급 205만원을 달성할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병사 월급 200만원'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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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 가고 '소비기한' 온다

앞으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개념이 도입된다.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된 기간이지만, 대다수 소비자가 더 이상 음용 불가능한 시점으로 오인해 자원 낭비 문제를 일으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불필요한 식재료 폐기를 막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앞으로 식품 포장재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기된다. 내년 한 해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전환되면 가공유 16→24일, 과자 45→81일, 빵류 20→31일, 영·유아용 이유식 30→46일 등으로 표기 일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별도의 냉장 보관 기준 개선이 요구되는 우유 등 유제품은 2031년부터 소비기한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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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살이세요? '만 나이' 통일

내년 6월까지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2살 어려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민법과 행정 기본법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태어날 때부터 한 살로 계산되는 '한국식 나이'와 새해가 지나면 1살 늘어나는 '연 나이', 그리고 생일이 지나야 연령이 바뀌는 '만 나이'가 혼용돼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을 '만 나이' 통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뒤다. 이에 일상 생활에서 나이 계산을 할 때 다소 혼란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1992년생 9월생인 김씨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법 시행 이전까지는 32살, 시행 이후부터 생일 이전까지는 30살, 생일 이후부터 2024년 생일이 도래하기까지는 31살이 되는 식이다. 정부는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등 개별 법령별 기준 연령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의 경우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사진=MBC뉴스 캡처]

◆ 전국 200여개 학교 '버버리 체크' 교복 OUT

국내 중·고등학생 교복으로 일명 '버버리 체크무늬'를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앞서 글로벌 패션 브랜드 버버리가 상표 등록한 고유 체크무늬가 교복 원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버버리는 교육 당국에 신입생 교복을 교체하고 당장 디자인 변경이 어렵다면 2024년까지 변경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전국 200여 곳의 중·고등학교는 교육청 안내에 따라 대부분 교복 디자인을 변경한 상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고향 사랑 기부제 시행

내년부턴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 지역 재정 자립도 향상과 지역 소멸에 대응해서 나온 대책으로 2008년 일본에서 도입된 '고향세'에서 착안했다. 기부자는 관할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는 16.5% 세액 공제된다. 또 기부자는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각 지자체에서 마련한 지역특산품, 상품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는 농수산 특산품 외에도 이색적인 답례품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씨름으로 유명한 전남 영암군은 '천하장사와의 식사권', 나주시는 전남도 지정문화재 132호인 목사내아(牧使內衙) '숙박권'을 답례품으로 정했다. 경북 영천시와 경남 의령군 등은 '벌초 대행 이용권', 충남도는 노인들의 병원 통원을 돕거나 집안일을 돕는 '대리 효도 상품권'을 마련했다. 
 

[사진=연합뉴스]

◆ 종합부동산세 완화

내년 6월부터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1.2~6% 초과 누진세율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일반세율(0.5~2.7%)로 과세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폐지되는 것이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 부담도 현행 최고 6%에서 5%로 줄어든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사진=아주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