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연금혜택 강화"
2022-12-21 14:42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수급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3년마다 개정되도록 운영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속적인 장애 인정 요구, 장애인복지법 등 타 법령의 개선 사례, 장애분류별 특수성 및 형평성, 민원 편의 증대 등을 고려하여 장애심사규정을 개선했다.
또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인공방광에 대한 기준이 신설되고 팔·다리 기능장애 및 신장 투석요법 기준이 완화되는 등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 기준이 신설·완화돼 보다 많은 대상자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외에도 장애 검사방법 및 판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국민 편익을 위해 심사규정을 보완·개선했다.
민차영 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이번 장애심사규정 개정에 따라 보다 완화된 기준을 통해 장애연금 수급권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로 인한 위험에서 든든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 내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