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의원 '국외 출장' 심사 강화...겸직 신고 의무 공개해야

2022-12-21 10:47
지방의회 79곳 대상...개선과제 85개 권고
업무추진비 1회 1인당 3만 원 이하 집행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 출장 관리와 심사를 강화하고 겸직 신고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조치했다. 

권익위는 기초지자체와 지방의회 79곳의 자치법규 4만6917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과제 85개와 개선사항 1974건을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일부 지자체는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출장 심사를 생략하거나 심사기준이 미비해 심사가 형식에 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외출장 중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도 출장 제한 예외로 규정해 국외출장이 가능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 근무지 내 출장(12㎞ 미만) 때도 교통비 외 식비를 1일 최대 4만5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출장비를 증거서류 제출·확인도 없이 정액 지급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출장 필요성, 시기 적시성, 경비 적정성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국외출장 계획 변경에 따른 심사 생략은 천재지변 등 명확한 경우에만 허용하게 했다. 이와 함께 국외출장 중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출장을 제한하도록 했다.
 
근무지 내 출장 시 교통비·식비를 지급하는 근거를 삭제하고 출장 운임·숙박비는 증거서류를 토대로 정액이 아닌 실비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 허위출장 및 출장비 부정수령자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가산 징수할 수 있게 권고했다. 또 업무추진비의 경우 예외 없이 1회 1인당 3만 원 이하로 집행하고 심야 시간이나 동료의원 간 식사 시에는 사용을 제한하게 했다.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은 연 1회 이상 지방의회 누리집에 의무적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밖에 권익위는 지방의회의원의 행동강령 및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품위유지·청렴의무·회피의무 위반 등도 징계 대상 비위행위에 추가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자치법규는 약 14만여 개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여서 올해는 일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면서 효율적인 평가방안을 함께 모색했다"고 했다.
 
이어 "내년 이후에는 17개 광역지자체를 포함한 164개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지방 토착비리나 관행적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