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무단 지각 반복' 검사에 감봉 2개월 2022-12-21 07:01 조상희 기자 [법무부] 무단 지각과 퇴근을 반복한 검사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소속 김모 검사는 2020년 8월∼2021년 11월 무단 지각과 무단 퇴근을 반복했다. 이에 법무부는 전날 직무 태만으로 김 검사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관련기사 영세 자영업자, 종업원 무단 결근과 지각에 손해 배상 받으려면 조상희 기자 jo@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