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통화 내용 유출' 손배소...내년 2월 1심 선고

2022-12-16 14:55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김건희 여사가 5박7일간의 일정으로 영국ㆍ미국ㆍ캐나다 3개국을 방문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1호기에 탑승한 뒤 인사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내년 2월에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김익환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을 열고 1심 선고 기일을 내년 2월 10일로 정했다. 

김 여사 측은 지난 13일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동의하지 않은 녹음이었고, 서울의소리 측이 녹음 파일을 자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 서울의소리 측 소송대리인은 "악의적 조작 편집이라고 주장하는데, 방송 행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또 이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김 여사와의 통화를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김 여사는 이에 "인격권과 명예권이 침해당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 5월 법원을 통해 사건은 조정 회부됐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판결을 통해 시비를 가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