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 역량강화로 산림사범 근절

2022-12-14 14:16
산림사법수사대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인 운영 위한 소통 워크숍 개최
제3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역관리계획 수립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사진=북부지방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은 14일 서울·인천, 경기, 강원 영서지방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을 받은 산림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사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2022년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소통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올 한 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업무 수행 결과의(검찰 송치 95건, 내사종결 7건, 고발 16건 등 총 118건) 성과 및 노하우 공유 소통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산림특별사법경찰 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을 초빙해 수사실무, 실제 수사 사례 등에 대한 특강도 진행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는 일반 행정과는 달리 범죄수사라는 특수한 업무분야로 어려운 업무수행과 애로사항이 많았으나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의 교육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이를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올해 산림사법수사 성과를 확인하고 내년도 수사계획을 공유하며, 산림사범 근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논의하였으며 기획수사 등을 강화해 가기로 했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담당자들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산림분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유전자원 보전대책 마련 논의

[사진=북부지방산림청]

한편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2일 '제3차(23~27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역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북부지방산림청과 관할 국유림관리소, 국립산림과학원 전문연구사, 용역수행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지역관리계획 수립 추진상황과 보완점에 대해 토의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역관리계획’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이번 3차 계획은 향후 5년간 ’북부지방산림청 관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수도권 및 강원 영서지역 74개 시·군·구 내, 8만3838ha)에 대한 산림유전자원의 조사연구,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전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그동안의 식생 연구 결과와 사업 이력 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목표와 세부 방안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임하수 청장은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을 위한 국내외 동향과 지역 산림의 특성 또한 반영할 수 있는 지역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숲을 가꾸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