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결성 부담 낮춘다…출자지분 5%→3% 완화
2022-12-13 11:2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자격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3일부터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벤처투자 분야 규제를 혁신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종전에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업무집행조합원은 출자금 총액의 5% 이상을 출자해야만 조합 결성이 가능했다.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 출자금 총액의 1% 이상을 출자하도록 하고 있어 규모가 큰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대비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규모 있는 조합을 결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개인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전문성 자격 요건도 신설된다.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이해, 투자활동에 대한 경험 또는 지식 등이 필요하나 개인이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에는 투자 및 조합 운용 능력에 대한 별도의 자격 요건이 없었다.
반면 창업기획자 등 법인이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는 법령에 따라 전문인력(2명 이상)을 보유하는 등 조합 운영에 있어 상대적으로 개인이 업무집행 조합원인 경우에 비해 전문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다.
올해 9월말 기준 운용 중인 2943개 조합 중 개인이 업무집행조합원인 조합은 2076개로 70.5%에 달한다. 하지만 조합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별도의 자격 요건이 없어 부실하게 조합을 운용할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개인이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려면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거나 추가로 중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가능하다. 3가지 요건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전문개인투자자에 해당하거나 △조합을 운용한 업무집행조합원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기술지주회사 등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를 수행했거나 또는 3년 이상 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보유해야 한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양성 교육과정’ 등 중기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법인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그동안 창업기획자, 기술지주회사 등의 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이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겸영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해당하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창업기획자 등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해당하더라도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애로를 해소하는 동시에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는 주체의 전문성을 길러 엔젤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고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