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주 52시간 최대 69시간 개정안 환영…근로시간저축계좌제 재검토 필요"
2022-12-12 17:33
경영계가 주 52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개혁안을 비롯해 임금체계 개편 등을 제시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입장을 표명했다. 경총은 “연구회가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유연근로시간제 등 도입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시간 개선 방안을 권고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다만 경총은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로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제(휴식권) 도입,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으로 가산수당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은 근로시간 개선제도 활용을 제약할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총은 “개인의 직무·능력과 연계된 새로운 임금체계 방향과 함께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 제공 확대, 중소기업 임금체계 구축 지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은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제도 개선만으로 산업현장의 임금체계 개편 확산을 유인하기 어려워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들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총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연구회의 권고안 외에도 고용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등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마찬가지인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 우려했다.
이 밖에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에 대한 노사 간 자율적 합의와 다른 사법적 판단은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부추겨 노사 합의를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견법이 도급을 불법파견으로 재단하고 일자리의 다양성을 제약하고 있기에 파견과 도급의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파견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전 정부에서 노조 단결권은 선진국 수준에 맞춰 상향됐지만 사용자의 방어권은 거의 없어 만성적 파업과 대립적 노사관계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노사관계를 협력적 관계로 바꾸기 위해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제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등 노동법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춰 개선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입장자료를 내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과제 권고문에 공감하지만, 노조 쟁의행위를 근절하는 강력한 대응이 없어 아쉽다는 반응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공정화 방안을 담고 있는 권고문의 전반적인 방향에 공감하나, 노동시장의 핵심 현안인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논의가 빠졌고 노조의 직장점거 금지와 사용자의 대체근로 허용이 추가과제 제안에 그쳐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한국의 가산수당은 50%로 일본과 프랑스, 독일, 영국보다 높은 수준이기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저축해 현행 가산수당보다 높은 수준을 적립하게 한 방안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노사협력지수는 141개국 중 130위에 해당할 정도로 후진적이기에 선진 개혁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입장을 표명했다. 경총은 “연구회가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유연근로시간제 등 도입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시간 개선 방안을 권고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다만 경총은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로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제(휴식권) 도입,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으로 가산수당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은 근로시간 개선제도 활용을 제약할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총은 “개인의 직무·능력과 연계된 새로운 임금체계 방향과 함께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 제공 확대, 중소기업 임금체계 구축 지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은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제도 개선만으로 산업현장의 임금체계 개편 확산을 유인하기 어려워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들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총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연구회의 권고안 외에도 고용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등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마찬가지인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 우려했다.
이 밖에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에 대한 노사 간 자율적 합의와 다른 사법적 판단은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부추겨 노사 합의를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견법이 도급을 불법파견으로 재단하고 일자리의 다양성을 제약하고 있기에 파견과 도급의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파견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전 정부에서 노조 단결권은 선진국 수준에 맞춰 상향됐지만 사용자의 방어권은 거의 없어 만성적 파업과 대립적 노사관계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노사관계를 협력적 관계로 바꾸기 위해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제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등 노동법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춰 개선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입장자료를 내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과제 권고문에 공감하지만, 노조 쟁의행위를 근절하는 강력한 대응이 없어 아쉽다는 반응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공정화 방안을 담고 있는 권고문의 전반적인 방향에 공감하나, 노동시장의 핵심 현안인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논의가 빠졌고 노조의 직장점거 금지와 사용자의 대체근로 허용이 추가과제 제안에 그쳐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한국의 가산수당은 50%로 일본과 프랑스, 독일, 영국보다 높은 수준이기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저축해 현행 가산수당보다 높은 수준을 적립하게 한 방안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노사협력지수는 141개국 중 130위에 해당할 정도로 후진적이기에 선진 개혁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