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학 용적률 1000% 이상 푼다…'혁신성장구역' 도입
2022-12-12 14:21
서울 대학 16곳 용적률 75% 이상 사용…내년 하반기 시행
서울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도시계획 지원 방안 '혁신허브, 열린대학'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마련한 대학 도시 계획 지원 방안은 △과감한 용적률 완화 △유연한 높이 계획 △대학의 공간 활용 자율성 확대를 골자로 한다. 대학 용적률과 높이 완화 등을 통해 대학 측 고충을 해소해 미래 인재 양성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돕겠다는 취지다.
먼저 사실상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 개념을 새로 도입한다. 대학이 필요에 따라 산학협력, 창업지원 시설 등을 구역 또는 시설 단위로 집중 배치할 수 있는 개념이다. 대학 내 녹지나 호수, 운동장 등 용적률이 필요 없는 구역의 잉여 용적률을 끌어와 혁신성장구역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래도 용적률이 부족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최대 1.2배 완화되는 용적률을 적용하면 된다.
서울시 측은 "이처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용적률 1000% 이상도 가능하며 사실상 제한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 시설 전체는 현행 조례 용적률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녹지 등 남는 용적률을 혁신성장구역으로 이전해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용적률을 대폭 완화할 수 있다.
대학은 혁신성장구역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첨단학과를 신증설하거나 산학협력·청년 창업 공간 등을 원하는 만큼 만들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총 54개 대학 중 29.6%에 해당하는 16개 대학이 이미 용적률 75% 이상을 쓰고 있다. 한양대, 홍익대, 중앙대 등 9개 대학은 용적률 90%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 신·증축을 위한 용적률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대학 내 공간 확보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높이 규제 완화'도 적용한다. 현재 서울 시내 54개 대학 중 20곳이 '자연경관지구'에 입지해 최고 7층(28m) 높이 제한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주변 현황 분석과 경관성 검토 등을 면밀히 실시해 자연경관지구에 있는 대학이라도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작으면 높이 규제를 완화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시는 대학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소규모 증축을 비롯한 단순 시설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없이 부서 내 검토 의견을 토대로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번 방침에 따라 용적률 70% 이상 사용하는 대학 부지 용적률을 1.2배 완화하면 연면적 최대 53만㎡가 추가로 확보된다. 서울시는 "늘어난 면적 위에 창업·산학협력·R&D공간을 5:4:1 비율로 확충하면 연간 매출 9140억원, 투자 유치 1조1800억원, 일자리 창출 효과 2만3800명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도시계획 지원 방안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혁신성장구역은 용적률이 꽉 차 신·증축이 어려운 대학이 구체적 계획을 제출하면 시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내년 초 '서울시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을 개정해 즉시 시행한다. 또 '용적률 1.2배 추가 완화'를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연말 착수해 내년 상반기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서울 대학들이 기업과 인재를 유인하는 혁신 거점으로 도약하고 나아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산학협력·기술사업화 등으로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대학이 학교와 학생에 더 많이 투자하고, 이는 교육의 품질과 학생 복지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