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철회하자…與 "더 이상 대한민국에 떼법은 없다"

2022-12-09 14:50
"인내 한계 이른 국민, 법ㆍ원칙에 입각한 정부 대응에 손 들어줘"
"민주당, 화물 운송 시장 발전 위한 근원적 법안 마련에 힘써야"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지난달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16일간 이어온 파업을 철회한 것을 두고 "더 이상 대한민국에 떼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게 증명됐다"고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보름 넘는 집단 운송거부로 4조원에 육박하는 산업계 피해를 초래한 화물연대가 오늘 파업을 철회했다"며 "국민의 냉담한 시선과 불법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 화물연대의 파업을 멈추게 했다"고 전했다.

이어 "노동운동도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은 지난 정부에선 통하지 않았다"며 "그간 인내의 한계에 다다른 국민이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정부의 대응에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또 박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화물연대 파업 중재안을 단독 통과시킨 것을 두고 "일몰 연장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돌입한 순간 없어진, 스스로 차버린 안"이라며 "민주당은 화물연대의 비위를 맞추는 효력 없는 방안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화물 운송시장의 발전을 위한 근원적 법안 마련에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