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정부·여당안 수용…"與 관련 법 개정 동참해야"
2022-12-08 14:58
"안전운임제 지속 위한 최소한의 결정"...품목확대 논의 여야 합의기구 구성도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8일 정부·여당에서 제시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3년 연장과 3개 품목 확대가 입장이었고 정부·여당에 요청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 가장 낮은 단계인 3년 연장에 시행령 개정으로 품목 추가 확대 논의란 상식적인 안마저 수용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여당이 공개적으로 약속한 3년 연장안이라도 우리는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3년은 정부가 이미 연장을 발표했고 국회 논의도 좁혀진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실이 완전히 틀어버린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이번 기회에 원점에서 시작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사안을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의 인식이 이 정도라는 것을 공개하는 게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회의 결과로 제시한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 윤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올해 12월 31일이 지나면 안전운임제가 종료된다. 내년부터 폐지되면 안전운임제를 사실상 부정하는 윤 정부 하에선 제도 부활이 어려울 것"이라며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최인호 국토위 민주당 간사는 단독 처리 대신 정부여당안을 수용한 이유를 두고 "우선 제도 자체의 폐지를 막는 데 주안점을 뒀다. 법안소위에서 품목 확대가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있지만 안건조정위원회가 신청될 수 있고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해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돼 2주 뒤 일몰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회에서 통과돼도 정부여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천명해온 만큼 이 법은 일몰로 갈 수밖에 없다. 어제 국토위 회의를 거쳐 폐지를 막는 게 최우선 과제란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여당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사위로 가는 데 필요한 숙려기간과 국무회의의 심의·의결·공포 절차를 생각하면 다음주까지 국토위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안전운임제 관련 중재 회동을 제안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한 데 대해선 "(지도부와) 소통이 전혀 없지 않았다. 이런 고민을 일정 부분 공유해왔고 지도부도 알고 있다"고 했다.